국내 주요 지주사들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여전히 1배 미만에 머무는 가운데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주사·증권주와 관련 상장지수펀드(ETF)가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정의현 미래에셋운용 ETF운용본부장은 26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정책 의미와 그 수혜 섹터 파헤치기’ 웹 세미나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요인은 꾸준한 주주가치 희석”이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진은 기업가치 재평가(리레이팅)를 촉진해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은 발행주식 수를 줄여 기존 주식 가치를 높이는 대표적 주주환원 정책으로 꼽힌다. 현재 국회에는 신규 취득·보유 자사주 소각 기한을 명시한 3차 상법 개정안 5건이 계류 중이다.
3차 상법 개정안의 수혜주로는 자사주 비율이 높은 지주사·증권주를 꼽았다. 정 본부장은 “주요 지주회사들의 PBR은 여전히 1배 미만에 머물러 있어 국내 증시의 저평가 탈출 시 가장 먼저 주목받을 종목군”이라며 “TIGER 지주회사 ETF는 국내 유일의 지주회사 ETF”라고 말했다. 이어 “TIGER 증권 ETF 역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정책에 직접적 수혜가 예상된다”며 “벤처투자 활성화와 함께 주식투자 확대에 따른 증권사 브로커리지(매매중개) 이익 증가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고배당주 매력도도 역시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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