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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고리 2호기 수명연장 결정 보류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진 제공=고리원자력본부




정부가 탈원전 정책 이후 첫 원자력발전소 수명 연장 여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대회의실에서 제222회 회의를 열고 고리 원전 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와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안건을 재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안전성 평가 관련 안건 2개를 상정했지만 위원들의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해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원안위는 계속운전 안건에 대해 1월 승인된 APR1400 원전 사고관리계획서 대비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의 차이점 등 자료를 보완하기로 했다. 사고관리계획서 승인건에 대해서도 안전성 관련 자료 보완이 요구됐다.

계속운전은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해 이상 없을 경우 10년 더 가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유명무실해졌던 제도를 되살려 고리 2호기가 처음으로 심사를 받게 됐다. 계속운전 결정이 내려질 경우 탈원전 정책 전인 2008년 고리 1호기, 2015년 월성 1호기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사례가 된다.

고리 2호기는 685MWe(메가와트)급 발전 규모를 갖춘 가압경수로로 1983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40년 간 운영됐다. 영구 정지된 국내 최초 원전 고리 1호기를 제외하면 현존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한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탈원전 정책이 철회된 직후인 2022년 4월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을 신청해 이달 초까지 원안위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심사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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