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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운용사에 “CEO가 직접 내부통제 점검해야”





금융감독원이 사모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대상으로 업계 현황과 검사 지적 사례를 설명하고 내부 통제 체계 점검을 통한 투자자 보호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5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신설 사모운용사 CEO 약 150명을 대상으로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이 같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모운용사의 소규모 인력구조상 업무 미숙으로 인한 법규위반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CEO가 경영 일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CEO가 직접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하는 자산운용과 준법경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자산운용업자는 투자자의 자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수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모든 경영상 의사결정 과정에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며 “특히 소규모 신설운용사는 CEO가 직접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책무구조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운용사 이익을 우선시해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자본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장퇴출 등으로 매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유의해야 할 법규 위반사례도 소개했다. 직무정보 이용금지 위반, 이해관계인 거래를 통한 펀드이익 훼손, 준법감시인 미선임·겸직금지 위반, 의결권 행사·미행사 내용 및 사유 미공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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