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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캠코 '서울 절반 면적' 땅 방치…변상금 1300억도 못 걷어

관리 면적의 70%인 348㎢ '노는 땅'

계약 부지도 대부분 경작·주거·상업용

관공서·공공시설 등 행정적 이용은 2%

여의도 2.5배 면적 불법 점유 적발에도

변상금 3942억 중 1324억 아직 못받아

캠코 부산 본사 전경. 연합뉴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지의 70% 이상이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지 상당수는 주민들이 불법으로 경작하거나 점유하고 있었으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한 뒤 아직 걷지 못한 금액도 1300억 원이 넘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캠코가 관리 중인 국유지 중 대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토지는 34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캠코가 보유한 전체 국유지 면적의 약 71%로 서울시 면적의 절반을 웃도는 규모다. 대부 계약은 국유지를 일정 기간 빌려 쓰는 계약을 뜻한다. 정부 땅을 빌려 농사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 내는 임대차계약인데 이 계약이 체결돼야 국가는 임대료를 수입으로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국유지의 3분의 2 이상이 임대 수익은커녕 사실상 놀고 있는 셈이다.

용도별로 보더라도 국유지 사용이 공익성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 계약이 체결된 국유지를 쓰임새별로 보면 경작용이 59.8%, 주거용이 24.2%, 일반 상업용이 14%에 달한다. 반면 주민 편의를 위한 관공서나 공공시설 부지로 쓰이는 행정 목적 비중은 2%에 그쳤다.



무단 점유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달 기준 불법으로 점유된 국유지는 1만 3783필지로 7.2㎢에 달한다. 여의도 면적(2.9㎢)의 2.5배 규모다. 캠코는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 동안 변상금 3942억 원을 부과했으나 이 중 1324억 원이 여전히 걷히지 못했다.

부산 영도구에서는 1988년부터 무려 37년간 국유지를 주택 점유 목적으로 무단 점유한 사례가 확인됐다. 경북 경주에서는 4383㎡ 규모의 국유지를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10억 92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지 관리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캠코에 권한을 넘겼지만 장기 무단 점유가 반복되고 변상금 수납도 부진한 것이다. 이 의원은 “국유지를 공익적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변상금 수납률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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