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이 인도에 수출한 기지국 장비인 라디오 유닛(RU)에 인도 정부가 품목을 다르게 분류하고 관세를 부과한 사건에 대해 세계관세기구(WCO)가 한국 측 입장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19일 WCO가 기지국에 쓰이는 RU를 관세가 없는 ‘부분품’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한국 측 입장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의 과세 입장이 확인된 2023년부터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RU 사건을 상정했고 세 차례에 걸친 논의와 표결 끝에 한국 측 입장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RU는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기지국을 구성하는 핵심 장치다. 인도 정부는 그간 수입한 RU를 통신기기(HS 8517.62)로 분류해 20% 관세를 부과했다. 우리 측은 이를 0% 관세인 부분품(HS 8517.79)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간 인도 정부가 품목을 다르게 해 부과한 관세 등 쟁점 금액은 약 8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그간 RU 분쟁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했다"며 "앞으로도 인도 정부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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