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협찬 문구 삭제를 지시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뒷광고를 주도한 광고대행사 ㈜네오프(㈜어반패스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받았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네오프는 2020년 7월 15일부터 2023년 12월 21일까지 카카오톡 채널 서비스를 통해 모집한 인플루언서들에게 209개 광고주의 상품에 대한 광고물 2337건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도록 했다. 광고물은 주로 식당, 숙박업체 등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네오프가 무료 음식, 원고료 등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면서 광고·협찬 등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네오프가 인플루언서들에게 보낸 SNS 후기 작성 지침에는 ‘협찬·광고 표기 금지’, ‘광고 표기 없음’ 등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인플루언서가 게시글에 ‘협찬’, ‘음식 제공’ 등 문구를 달면 삭제하라는 요구도 자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광고대행사가 외식업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SNS 광고를 하도록 적극 영업하고 이들 광고주를 자신이 모집한 인플루언서와 연결하는 한편, 인플루언서들에게 오히려 경제적 대가를 표시하지 않도록 작성지침을 제시하는 등 위반 행위를 주도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 행위는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경제적 이해 관계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로 오인하게 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시광고법에 위반되는 기만 광고”라고 제재·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 따라 네오프는 에디블·어반셀럽 등 문제가 된 광고 대행 서비스를 중단하였으며 법 위반 광고를 삭제·수정하는 등 자진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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