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급여 축소가 이달 중 시행된다. 이에 따라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는 콜린 약을 처방받을 때 약값 부담이 기존 보다 2.7배 높아진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대웅(003090)바이오가 제기한 급여축소 효력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콜린제제 급여 축소를 취소해달라는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시행을 미루려 했으나 불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21일 혹은 22일부터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이 30%에서 80%로 올라갈 전망이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콜린 400㎎ 제제 기준(1일 3회 복용 기준) 월 본인부담 약제비는 기존 약 1만 4000원이었지만, 급여 축소 시 약 3만 7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복지부가 2020년 8월 콜린제제 급여를 축소키로 결정한 이후 연이은 소송 끝에 5년 만에 정책이 시행되는 셈이다.
콜린 제제는 경도인지장애부터 치매 초기, 뇌혈관질환 이후 인지 저하가 우려되는 환자군에 광범위하게 쓰이며 연간 6000억 원 상당의 처방시장을 형성해 왔다. 하지만 약가 정책에 참고하는 8개 국가(A8) 중 원개발국인 이탈리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해당 의약품을 전문의약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급여 역시 반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며 복지부는 2020년 급여 축소를 결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2021년 제약사들에게 콜린제제에 대한 효능을 입증하라며 임상 재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경도인지장애 임상은 종근당(185750)이, 알츠하이머 임상은 대웅바이오가 맡아 진행 중이다. 임상 재평가에서 효능을 입증하지 못할 시 적응증이 삭제되며 제약사들은 계획서를 승인 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의 처방액의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에 돌려줘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