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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IPO제도 눈치에…공모가 반값 할인까지 [시그널 INSIDE]

기관 의무보유 확약비율 중요해져

공모가 47.6% 할인 기업 나오기도

유통물량 적은 코스닥선 영향 적어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전경. 사진 제공=한국거래소




새로운 기업공개(IPO) 제도에 따라 공모가를 낮추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7월부로 시행된 신제도가 기관투자가의 주식 장기 보유를 중심으로 하는 만큼 희망 공모가 범위(밴드)를 낮춰 투심을 잡기 위한 조치다. 다만 재무적투자자(FI)와의 이해관계 등에 따라 공모가를 마냥 낮추기는 어려워 제도가 안착하면 공모 밴드가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명인제약은 1주당 평가가액을 32.4~47.6%를 할인해 공모 밴드를 정했다. 공모가 밴드는 4만 5000~5만 8000원이며, 총 공모 금액은 1530억~1972억 원 수준이다. 이는 최근 3년 반 동안의 코스피 상장 기업 평균 할인율인 19.9~32.8%를 크게 웃돈다. IPO 추진 기업은 주가수익비율(PER)이나 주가매출비율(PSR) 등을 활용해 1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한 뒤 이를 일정 비율 할인하는데, 이는 정보가 제한적으로 공개된 비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 투자를 받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명인제약은 기업가치/상각전영업이익(EV/EBITDA) 배수에 따라 기업가치를 산출했다.





새로운 IPO 제도는 주식을 배정받은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40%(올해는 30%)에 미치지 못하면 주관 증권사가 공모주의 1%를 6개월 동안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IPO를 진행한 77개 기업의 평균을 냈을 때 기관이 일정 기간 주식을 보유하겠다고 약속한 경우는 19%에 그쳤다. 명인제약은 공모 규모가 1530억~1972억 원으로 커 대형 기관의 보유 확약을 이끌어내야 한다. IB 업계 관계자는 “50%에 근접하게 할인율을 높인 것은 장기 보유 성향이 높은 대형 기관 투심을 고려한 조치일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 추진 기업과 증권사는 앞으로도 밸류에이션(기업 가치)과 공모가를 둘러싼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충분한 의무 보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모가를 낮춰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가격을 마냥 낮추면 상장 추진 기업이 IPO로 조달하는 공모 자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 여기에 IPO 이전 사모펀드(PEF)나 벤처캐피털(VC)에서 투자를 받은 기업은 공모가를 낮추면 이들에게 돌려줄 투자금이 줄어든다. PEF등은 투자 계약 당시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적격상장요건을 맺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증권사도 공모가가 낮아질수록 주관·인수 수수료가 깎여 반길 리 없다.

다만 할인율을 크게 높이지 않은 S2W가 최근 IPO 흥행에 성공한 점은 고무적이다. S2W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업 평균 할인율인 25.8~38.3%보다 낮은 24.1~34.7%의 할인율을 제시하면서도 수요예측과 일반 청약에서 모두 흥행했다. 10~11일 실시한 일반 청약에서 경쟁률 1972대 1을 기록하며 청약 증거금 5조 1426억 원을 모았고, 기관 대상 수요예측에서 1145대 1의 경쟁률로 흥행했다. 일반 기관 배정 물량을 기준으로 확약 물량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에도 성공했다.

한 증권사 IPO 본부장은 “글로벌 기관 투심이 중요한 대형 공모 기업은 할인율을 앞으로도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소규모 코스닥 상장 기업은 물량이 많지 않은 만큼 이전과 비슷한 할인율로도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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