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담대 갈아타기'는 한도없이 허용

■9·7 부동산 대책

실수요자 부담 커지자 두달만에 개선

증액없는 조건으로 전액 대환 가능


금융 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의 갈아타기를 허용하기로 했다. 6·27 규제 이후 대환대출 이용자 수가 절반 이상 급감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자 두 달 만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전국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 및 시중은행들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1억 원 기준이 적용되는 차주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은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안정자금 1억 원 규제의 경우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선택지가 사라졌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현행 규정상 소유권 이전이 3개월이 지난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은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되는데 정부는 6·27 규제를 통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 원까지로 제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올 7월 기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주담대 대환대출 이용자 수는 1351명으로 올해 상반기 월평균(2847명)의 절반가량으로 급감했다. 7월 기준 주담대 갈아타기 규모도 지난 상반기 월평균(5560억 원) 대비 절반 수준인 2945억 원까지 쪼그라들었다. 시장에서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이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었다.

금융 당국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차주들은 기존 대출액 전액을 금리가 더 저렴한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보다 증액되지 않는 대출액 모두 옮겨갈 수 있다”며 “6억 원 이상의 대출액도 제한 없이 갈아탈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