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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조합자산 우량금고로 이전…고객 출자금 안전하게 보호”

새마을금고중앙회 "질서있는 합병 추진”

순자본비율 7.68%로 규제비율 웃돌아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 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건전성이 나빠진 금고에 대한 구조 개선과 합병을 추진한다.

중앙회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23개 금고 중 4개 금고는 이미 합병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금고에 대해서도 자본잠식 해소를 위한 구조 개선과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중앙회는 “(해당 금고는) 부동산·건설업 경기 침체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적극적인 건전성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인해 경영지표가 일시적으로 악화된 상태”라며 “행정안전부의 지도와 협력하에 금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병을 원만하고 차분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고객의 피해와 불편 없이 고객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한다는 가치를 가장 우선적으로 삼으며 질서 있는 합병 업무를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불법 대출 사고로 인해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졌던 2023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전국에서 총 26개 금고에 대한 합병이 완료됐다. 금고 합병 시 고객의 예금·출자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새로운 우량 금고로 이전된다.

단위 금고의 평균 자본 적정성도 높다. 올 6월 말 기준 전체 금고의 자본 적정성을 나타내는 순자본비율은 7.68%다. 이는 행안부의 규제 비율인 4%를 크게 웃돈다. 중앙회는 “새마을금고가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지급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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