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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美 주간거래 중단 사고 보상 불가 결론

1년 만에 증권사들 책임 묻지 않기로

당시 투자자 피해액 약 6300억 추정

여의도 증권가 전경. 뉴스1




금융감독원이 미국 주식 주간 거래중단 여파로 발생한 투자자 손실에 대해 증권사들의 책임이 없다고 결론냈다. 미국 현지 대체거래소(ATS) 블루오션이 일방적 통보를 보냈고 증권사들 입장에서도 대처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1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3국은 미국 주식 주간거래 중단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해 증권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최근까지 각 증권사 실무자들과 논의를 지속하면서 귀책 사유를 따졌는데 증권사들은 투자자 손실에 대해 블루오션의 사전 협의 없는 중단에 따라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이 이를 받아들여 증권사들의 책임이 없다고 매듭 지은 것이다. 금감원의 결론은 조사를 개시 한지 1년 만에 나왔다.

미국 주식 주간 거래는 지난해 8월 5일 엔 캐리 트레이드(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다른 자산에 투자)가 청산될 우려로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면서 중단됐다. 국내에서는 블루오션이란 ATS를 통해 주간 거래를 해왔는데 주문량이 급격히 증가하자 블루오션 측에서 거래 중단을 통보했다. 주문이 일방적으로 취소되면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발생하자 금감원은 즉시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문 취소로 인한 피해액은 총 63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증권사들은 단서 조항에 명시된 과실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까지도 투자자들에게 “블루오션의 일방적 거래 취소에 따른 정규시장 거래지연으로 보상 검토는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금감원마저 증권사의 책임이 없다고 결론지으면서 투자자들은 단체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들은 블루오션의 거래 취소를 문제 삼는 게 아닌 증권사마다 시스템 복구 시점이 달랐다고 비판했다. 일부 증권사의 시스템 복구는 데이마켓(데이마켓 오전 10시~오후 4시 30분) 뿐만 아니라 프리마켓(오후 6시~11시 30분)까지 이어지면서 손실이 커졌다는 것이다. 또 블루오션의 거래 중단 이후 각 증권사의 시스템 복구 시점이 1시간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은 증권사의 시스템 복구가 지연되며 폭락장에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스템 복구 지연 문제는 별도로 들여다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주간거래 중단 사태의 영향으로 현재 투자자들은 낮에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없다. 중단된 거래는 이르면 내년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나스닥 측은 내년 하반기부터 주식 거래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증권사들도 24시간 미국 주식 거래를 준비 중이다.

금감원, 美 주간거래 중단 사고 보상 불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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