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촉 취소 판결'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방송 제자리 도움 됐으면"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을 방심위원장에서 해촉한 것은 위법이라는 1심 판결이 선고된 데 대해 “방송이 제자리를 찾는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판결이 방심위 정상화의 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권력은 방송장악을 위해 군사작전 펴듯 폭력적으로 진군했다”고 비판했다.

정 전 위원장은 자신의 후임인 류희림 위원장 체제 방심위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검열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 지부는 이날 정 전 위원장 해촉 취소 판결을 환영하고 조속한 방심위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이날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심위는 2023년 8월 10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인 결과, 정 전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 뒤인 17일 두 사람에 대한 해촉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