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단체들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삼성물산(028260)·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일제히 환영하며 기술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해당 기업의 경영 리스크 해소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판결은 삼성그룹이 첨단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글로벌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통상 갈등, 첨단산업 패권 경쟁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전략적 투자·개발과 신속한 의사결정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 개선과 과감한 지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장은 “삼성전자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미국발 관세 문제, 저성장 고착화 등 수많은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한국기업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더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할 것”이라며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또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 모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승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총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삼성 측 변호인은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거쳐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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