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뮤직 없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라이트가 국내에 전 세계 최저가인 월 8500원에 도입된다. 해당 요금제로 전환하는 사용자에게 2개월간 무료 이용혜택을 제공하고 요금제도 최소 1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구글의 끼워팔기 혐의와 관련해 자진시정 방안이 담긴 잠정 동의의결안을 공개하 3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글의 자진시정 조치는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을 묶어 유튜브프리미엄(1만 4900원)을 단일 상품으로 끼워팔아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와 구글이 두달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에 따라 구글은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를 신설해 뮤직 서비스를 제외한 동영상 광고 제거 기능도 제공하기로 했다. 가격은 안드로이드 및 웹 기준 월 8500원이며 iOS 기준 1만 900원이다. 이는 기존 유튜브프리미엄 대비 각각 57.1%, 55.9% 수준이다. 유튜브 라이트 가격은 해외에 출시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때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자진시정안이 마련되더라도 기존의 구독제 상품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유튜브 라이트가 출시하더라도 기존의 구독제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기존 상품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구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구글은 유튜브 라이트와 유튜브프리미엄 모두 출시한 후 최소 1년간 가격 동결하기로 했다. 최근 OTT, 음악, 쇼핑 등 구독형 플랫폼 전반에서 가격 인상이 이어지는 ‘스트림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또 신규 가입자 및 프리미엄 이용자 중 라이트로 전환한 사용자에겐 2개월 연장 무료 체험 혜택이 제공된다. 이 혜택은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만 시행된다. 이와 함께 통신사·유통사 등 재판매사 제휴를 통한 할인 상품도 도입된다. 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210만 명의 국내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 특히 구글은 총 150억 원을 투입해 국내 신진 아티스트를 4년간 최대 48팀까지 육성하고 이 중 8팀의 해외 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