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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물 넉달 연속 완판이라는데…'개인투자용 국채' 나도 담아볼까

■미래에셋증권서 15일까지 청약

정부가 보장…연평균 3~4% 수익

장기보유 부담 적은 5년물 인기 속

1인당 매입금액 2억까지 분리과세

10년·20년물엔 추가 가산금리도

중도환매 땐 稅 혜택 사라져 주의

이미지투데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영향 등으로 은행권 예금금리가 3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목돈을 보관하면서 연 2%대 금리의 예금보다 더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도 환매 시 세제 혜택이나 가산금리 등이 적용되지 않아 고수익률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투자 전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5·10·20년물 선택…온라인 청약 가능=지난해 6월 첫 도입된 개인투자용 국채는 ‘장기 저축’ 성격이 강하다. 예금자 보호 상품은 아니지만 정부 보장 상품이다 보니 안전성과 수익성을 갖고 있는 투자 상품으로 평가된다. 당초 10년물과 20년물만 발행됐지만 금융소비자의 투자 선택권을 넓히는 차원에서 올해 3월부터 5년물까지 추가 발행되고 있다. 청약 방법은 간단하다. 국채 유일 판매 대행사인 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만약 온라인 신청을 검토 중이라면 미래에셋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인 ‘엠스탁’의 상품 카테고리에 들어가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항목에서 계좌를 개설해 청약하면 된다.

정기적인 국채 투자를 고민한다면 미래에셋증권의 ‘정기자동청약 서비스’ 신청을 고민해봐도 좋다. 이 서비스는 종목별로 1회에 한해 자동으로 청약이 실행되도록 도와준다. 가입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매수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매월 만기 원리금을 연금처럼 받는 방식이다. 1인당 최소 청약 가능 금액은 10만 원이며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다. 월별 청약 기간은 5일이며 청약 마감 시간은 오후 4시까지다. 청약 기간 내에는 기존 청약 내역을 취소하거나 청약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연 3.21~4.94%…銀 ·적금보다 높아=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규모와 금리는 매달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 전 확인이 필요하다.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이 처음이라면 7월 청약부터 도전해볼 만하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달 15일까지 개인투자용 국채 7월 청약을 진행한다. 총 발행 예정 한도는 1400억 원이다. 만기별로 살펴보면 △5년물 900억 원 △10년물 400억 원 △20년물 100억 원 규모다. 장기 보유가 부담스럽다면 5년물부터 도전해 볼 것을 권한다. 실제로 5년물은 10년·20년물보다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한다. 개인투자용 국채 5년물은 발행 이후 4개월 연속 초과 청약률을 기록하며 ‘완판’됐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장점은 예금 등 일반 저축성 상품보다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시중은행 예·적금 상품의 평균 금리는 연 2%대에 불과하다. 개인투자용 국채금리는 표면금리(일반 국고채 낙찰 금리)와 가산금리가 합쳐져 산출된다. 가산금리가 높을수록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7월 개인투자용 국채부터 10년물과 20년물에 각각 역대 최고 가산금리인 0.5%, 0.675%를 부여했다.



이달 발행되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세전 기준 만기 수익률은 △5년물 16.08%(연평균 수익률 3.21%) △10년물 39.47%(연 3.94%) △20년물 98.90%(연 4.94%)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7월 개인투자용 국채 5년물에 1억 원을 청약한 뒤 만기 기간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자 수익은 1609만 원(총 1억 1609만 원)이다. 2억 원을 청약하면 이자수익으로 3218만 원(총 2억 3218만 원)을 받게 된다.

■중도 환매 시 혜택 낮아, 세금 따져봐야=다만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시 상황에 따라 약정 이자를 온전히 받을 수 없거나 금융소득에 따라 세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다. 하지만 중도 환매(가입 1년 후부터 가능)시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나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중도 환매 투자자는 원금과 매입 당시 표면금리에 대한 이자만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투자자일수록 더 유리하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로 분류돼 다른 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데 개인투자용 국채는 총 매입 금액 2억 원까지 분리과세(15.4%)가 가능하다.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실질 수익률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종합과세자일수록 개인투자용 국채를 더 고려해볼 만하다는 분석이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미만이면 다른 소득과 별개로 이자소득세(15.4%)만 부담하면 된다.

5년물 4달 연속 완판…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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