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LG유플러스(032640)와 KT(030200)의 ‘금융사 연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이동통신사 3사 모두에서 모두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금융사기 피해 예방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위는 전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와 KT는 자사 가입자의 전화 수발신 내역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를 예측하고 이를 금융사의 이상거래 탐지·차단에 이용하는 서비스를 출시하기에 앞서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해당 서비스는 수사기관이 적발한 범죄이용 전화번호 뿐만 아니라, 아직 적발하지 못한 전화번호에서 걸려오는 전화사기 가능성까지 미리 예측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LG유플러스와 KT의 신청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각 통신사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공유받은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의 통화·문자 수발신 패턴을 학습한 인공지능(AI) 모형을 개발하고,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와 통화패턴이 극히 유사한 다른 전화번호들을 분류해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게 된다. 이후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 상황 발생 시 해당 고객이 최근 보이스피싱 의심번호와 통화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통신사에 조회하며, 이를 참고하여 실제 보이스피싱으로 판단되는 경우 거래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 만약 통신사가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를 잘못 탐지해 금융사가 정상 거래로 처리한 경우, 그러한 정·오탐지 결과를 통신사에 회신해 추후 AI 모델 개선 등에 활용하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보호 강화와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방안을 두 회사에 제시·협의했으며, 서비스 개시 후 실제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개인정보위는 해당 서비스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목적으로만 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개요를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통신사와 금융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했다. 또한 통신사는 중계사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DB가 해당 업무를 위해서만 안전하게 처리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사는 고객의 금융사기 노출위험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DB를 조회하고, 이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 외에도 당해 금융거래를 차단 또는 허용할지 판단하여 통신사에게 정·오탐지 결과를 회신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통신사(혹은 중계사)와 체결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의결로 인해 다수 금융기관이 국내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대다수 국민이 보다 고도화된 금융사기 피해 예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017670)에 대해서도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관련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적합한 법 적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것”이라며 “AI 등 신서비스·신기술 기획 과정에서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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