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개인 감시체계로 사각지대 해소…주가조작 조사기간 절반 줄인다

■합동조사단 이달 30일 출범

금감원 부원장이 단장…34명 구성

거래소·금감원·금융위 기능 총동원

심리서 강제조사까지 한번에 대응

주가조작시 부당이득의 2배 과징금

인력 부족·제재 절차 개선은 과제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윤수(오른쪽)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왼쪽),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잡아내기 위해 계좌가 아닌 개인을 직접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금융위원회·금감원·한국거래소 공동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꾸린다. 불공정거래 수법은 날로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최초 혐의 포착부터 강제 조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본지 6월 11일자 10면, 6월 12일자 4면 참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윤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달 30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가동하겠다”며 “평균 15개월에서 2년까지 걸렸던 심리·조사 과정을 6~7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거래소는 시장 감시 체계를 개별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미국 자율 규제 기구인 금융산업규제청(FINRA)이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계좌·거래 정보를 연계하는 시장 감시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했다. 주민등록번호를 가명 처리한 후 계좌 식별 번호와 연계하면 계좌 간 연계성을 즉시 파악할 수 있고 감시 대상도 39%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그동안 시장 감시 체계가 계좌 기반으로 진행된 것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과거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로 주가조작 세력이 여러 증권사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쪼갤 경우 거래소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다는 허점이 드러났다.



합동대응단은 거래소에 사무실을 두고 긴급·중요 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한다. 불공정거래 전력자가 연루된 사건, 대주주와 경영진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사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허위 보도를 악용한 사건 등에 대한 조사가 주요 업무다.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은 적극적으로 공표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인원은 신속심리반(거래소 12명), 일반조사반(금감원 18명), 강제조사반(금융위 4명) 등 34명으로 구성되며 추후 50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신속심리반이 시장 감시와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 심리를 맡고 금감원은 자금 추적과 자료 분석 등을 맡는다. 금융위는 현장 조사, 포렌식, 압수수색 등 강제 조사를 수행한다.

금융 당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현실화하기 위해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 등 행정 제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최대 부당이득의 2배 과징금을 통해 주가조작 유인을 제거한다. 또 현재 3심제인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를 2심제로 축소하는 등 상장사의 증시 퇴출 요건도 확대한다.

금융 당국 안팎에서는 합동대응단 출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감지된다. 우선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한 지휘 체계가 확립돼 일사불란한 심리·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거래소 관계자는 “특이 거래가 감지됐을 때 금융 당국에 넘기지 않고 대응단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의의”라고 설명했다. 당국 간 고질적인 사건 미루기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인원을 빼서 신규 조직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합동대응단이 구성된 만큼 자칫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각 기관은 합동대응단으로 빠져나간 수만큼 인력을 충원해 원 기관의 역량 약화를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만성적인 조사 인력 부족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중요 사건의 경우 합동대응단을 통해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는 있지만 피해 규모가 작거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건들은 오히려 적체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제재 절차 개선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기간을 줄이더라도 실제 제재 시에는 증선위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 증선위 의결 등 중복 절차로 검찰 통보까지 시간이 길어진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