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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예타기준 1000억원으로 상향" 건설규제 개선 건의

건설 규제개선 과제 20건 건의

재정비 사업 활성화로 공급 확대

"건설규제 정비로 경제 활력 제고"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뉴스1




한국경제인협회가 건설업 활력 회복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건설 규제개선 과제’ 20건을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주택공급 활성화·건설투자 촉진, 건설 현장 안전·환경 규제 합리화, 건설 계약·입찰 제도 합리화, 건설 생산성 향상·지원 강화 등 4개 분야에 걸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한경협은 예비타당성조사 의무 대상을 현재 총 사업비 500억 원,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서 총 사업비 1000억 원, 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1999년 예타 제도 도입 이후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4배 이상 늘었는데도 예타 기준은 26년째 유지되면서 예타 대상 사업이 과도하게 늘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중요한 대형·중장기 인프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적기 투자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예타 조사 소요 기간은 평균 17.6개월로 운용 지침상 기한인 9개월의 2배에 육박한다.



한경협은 또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별법을 제정하고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재정비 사업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최대 15년 걸리는 등 공급 절벽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사업시행 계획 인가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동시 처리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건축물 높이 등의 규제를 완화해 도심 재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건설업계의 비숙련 외국인력(E-9) 제도를 완화해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행 제도는 공사 현장 간 이동을 엄격히 제한해 현장 인력난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가 발주한 장기계속공사의 공기 연장으로 발생한 인건비 등 현장 유지·관리를 위한 간접비를 시공사가 보전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건설업은 생산 및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대표적인 경기 견인 산업”이라며 “건설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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