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제8단체 "상법개정안 통과 아쉬워, 투기세력 우려 크다"

"경영판단 원칙, 배임죄 개선 등 명문화 기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FKI 타워 전경. 사진제공=한경협




경제단체들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개정안에 대해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의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72명 중 220명 찬성, 29명 반대, 23명 기권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는 △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상장회사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3% 룰' 보완 적용 등 내용이 담겼다.

이번 처리안에 포함되지 않은 △대규모 상장회사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 수 확대는 공청회를 통해 추가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상법개정안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이후 다시 발의된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다 최근 입장을 바꿔 협상에 응했고 이날 표결에 동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