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개정안에 대해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의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72명 중 220명 찬성, 29명 반대, 23명 기권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는 △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상장회사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3% 룰' 보완 적용 등 내용이 담겼다.
이번 처리안에 포함되지 않은 △대규모 상장회사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 수 확대는 공청회를 통해 추가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상법개정안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이후 다시 발의된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다 최근 입장을 바꿔 협상에 응했고 이날 표결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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