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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IMA 허들 "8조 넘는다고 통과 아냐"

당국, 심사기준 확정 막바지 논의

미래·한투證은 신청 지연 분위기

자전거래 방지 대책 마련 여부 등

정성적 요건까지 면밀히 살필듯







금융당국이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기자본 8조 원 종합금융투자사 지정 심사 기준을 확정하기 위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다. IMA 상품이 원금 지급을 명시한 독특한 상품인 만큼 사업자 지정에 있어 자기자본 요건(8조 원 이상) 외에도 투자자 보호를 비롯한 정성적 요건까지 면밀히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3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금융위원회에 8조 원 종투사 지정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내 증권사 중 자기자본 8조 원을 넘겨 IMA 사업자 후보군에 오른 ‘유이’한 증권사다. IMA는 고객 예탁 자금으로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70% 이상 운용한 뒤 발생한 초과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계좌다.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금융당국이 올 3분기부터 4·8조 원 종투사 신청을 접수하겠다고 고지함에 따라 삼성·키움·신한투자증권이 이달 1일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종투사에 허용)했지만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8조 원 종투사 지정 신청 일정을 아직 금융당국과 조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증권과 하나증권은 4조 원 종투사 지정 및 발행어음 인가 신청 일정을 금융당국과 최종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8조 원 종투사 신청이 상대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건 금융당국이 올 2분기로 예고했던 상품 구조, 운용 규제, 투자자 보호 등과 관련한 시행령·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는 종투사가 IMA·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25%에 상응하는 자금을 의무적으로 모험자본 공급에 투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원금 지급을 명시한 IMA 상품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5% 고유재산 투자 의무화 △자기신탁 설정 및 자전·고유재산 거래 제한 △운용 보고서 작성 등의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4조 원 종투사 지정과 더불어 8조 원 종투사 지정 역시 원칙적으로 이달부터 접수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나 증권사로선 운용 규제 등과 관련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기 전 종투사 지정을 신청하는 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와 입법 내용에 대해 사전 심의를 진행 중”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빠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로부터 심사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은 IMA 상품이 국내에 처음으로 출시되는 만큼 8조 원 종투사 지정 신청이 들어올 경우 자기자본 요건 외에도 이들이 IMA 사업자로서 자격을 적절히 갖췄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자전거래 제한과 관련한 방지 대책이 잘 마련돼 있는지, ‘원금 지급 실적 배당’ 상품의 구현 방안이 현실적으로 마련됐는지 등 정성적 요건에도 심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특히 새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의 원금 보장을 의무화한 IMA에 대한 깐깐한 심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기자본이 8조 원을 넘겼으니 무난히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 그건 아니다”라며 “업계와도 심사 기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제도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지 등도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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