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견제에 멈춰 섰던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사업 계약을 한국수력원자력이 최종 수주했다. 체코 최고 행정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했던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소했고 체코와 한수원 양측이 즉각 계약 절차를 마무리 지었기 때문이다. 체코 정부와의 날짜 조율이 마무리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체코를 직접 찾아 추후 별도로 열릴 서명식에 참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4일(현지 시간)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두코바니 사업 계약이 방금 체결됐다”고 밝혔다. 체코 최고 행정법원이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원전 발전사인 두코바니Ⅱ(EDUⅡ) 사이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직후 양측이 전자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이다.
앞서 한수원과 EDUⅡ는 지난달 7일 180억 달러(약 24조 6000억 원) 규모의 두코바니 5·6호기 신규 건설 사업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서명식 직전 EDF가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신청한 계약 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행사가 무산됐다. 당시 계약 당사자인 한수원은 물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대표단이 체코로 향했으나 성과 없이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다.
이후 한수원과 체코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체코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한국과의 최종 계약을 위한 사전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한수원과 EDUⅡ는 체코 최고 행정법원에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항고했다.
이 같은 조치에 체코 최고 행정법원이 응답하면서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신설 사업을 최종 수주하는 데 법적 장벽이 모두 사라졌다. 한국 측과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체코 정부의 확고한 의지 덕에 몇 시간 만에 계약도 마무리됐다.
약식으로 진행된 계약과 별도로 양국 정상이 임석하는 서명식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측에서 가능하다면 대통령급을 서명식에 초청하고 이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경제·기술 협력을 논의하고 싶어해서다. 이재명 정부로서도 수십조 원 단위의 해외 플랜트 사업을 수주하는 행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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