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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못받은 근로자 276만명…숙박·음식점 3명 중 1명 달해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주휴수당 반영땐 468만명으로 증가

경총 "업종 격차 심해, 구분 적용해야"







지난해 국내 임금 근로자 8명 중 1명에 해당하는 276만명이 최저임금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1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에 따르면 작년 법정 최저임금액(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7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12.5%로 업종별로 숙박·음식점업(33.9%)과 농림어업(32.8%)이 높았다.

사업장 규모별로 '5인 미만'이 29.7%(116만4000명)로 가장 높았고, 5~9인(18.8%·68만7000명), 10∼29인(10.8%·53만4000명), 30∼99인(5.5%·23만4000명), 100∼299인(2.8%·6만1000명), 300인 이상(2.5%·8만명) 등의 순이었다.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할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21.1%(467만9000명)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개근)하면 법적으로 20%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불해야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산출 방식은 이를 반영하지 않아 최저임금 미만율이 과소 추계된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업종에 따라 지불 능력이 다르므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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