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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 세법개정·2차 추경까지…‘폭풍 전야’ 기재부[세종NOW]

기재부, 6월 대선 이후 7월 말 '세법 개정안' 발표

1년 일정 정해져 있는데…"대선 후 길어야 두 달"

본예산도 촉박…부처별 예산 요구안 5월 말 제출

대선 후 예산 방향성 수정될라…2차 추경 가능성도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모습.




올해 조기 대선일이 6월 3일로 정해지며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본예산 편성 등 주요 일정에도 혼란이 예상된다. 당장 대선이 끝난 뒤 세법 개정안 발표까지 길어야 두 달 가량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성을 신임 대통령이 수정할 수도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언급되고 있다.

2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6월 3일 대선 이후 길어도 두 달 안에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예산실도 내년도 본예산과 2차 추경안을 함께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세법 개정은 월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1년의 사이클로 진행된다. 매년 3~4월 개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건의나 외부 제안 등을 수렴하고 세제실 내부 검토를 시작한 뒤, 5~6월에는 관계 부처나 기관과의 협의와 내부 조율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후 7월 초중순께 초안 정리와 대외 협의를 진행해 7월 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지난해에는 7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일이 6월 첫째 주로 잡혔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19대 대선은 2017년 5월 9일 치러졌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일은 2012년 12월 19일이었다. 대선 결과에 따라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통령실과 정부가 소통하며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을 논의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기재부 세제실의 한 실무자는 “대선 이후 1~2달 만에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촉박할 수밖에 없다”며 “미리 복수의 안을 준비해놓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실무자는 “앞으로 5년에 한 번씩은 올해와 같은 일정으로 촉박하게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 아니냐”며 한탄했다.

예산실도 ‘폭풍 전야’를 대비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대선이 치러지기 전인 5월 31일은 각 부처가 기재부에 예산요구안을 제출하는 법정 기한이다. 6~8월에는 기재부가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거치고 9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차기 대선 결과에 따라 현재 기재부가 준비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성이 크게 바뀔 수도 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6월 28일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주문하면서 기재부가 각 부처에 예산 요구안 재제출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예산요구안 재제출을 위해 각 부처에 주어진 시간은 단 3일이었다. 올해도 대선 이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이 뒤늦게 전달될 경우 정부가 부랴부랴 예산안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기재부 예산실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본예산 편성의 방향성이 대선 이후에 크게 수정될 수도 있고 하반기에 2차 추경안까지 마련하게 될 가능성도 크지 않겠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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