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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려아연 순환출자' 탈법 여부 심사 돌입

상호출자제한 공정거래법 위반

해외 계열사 확대 적용 등 쟁점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의 순환 출자 형성을 통한 탈법행위 여부 심사에 착수했다.

11일 정부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영풍·MBK파트너스가 지난달 말 신고한 이 사건과 관련해 이날부터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 심사는 기업집단감시국이 맡는다.

공정위는 고려아연과 최 회장 측이 공정거래법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와 제36조 제1항(기업집단 규제 회피 금지), 시행령 제42조 제4호(상호출자 금지에 대한 탈법행위 규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상호 출자와 이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는 국내 계열사 간 적용되는 조치여서 해외 계열사의 경우 관련 규제가 명확히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위의 이번 심사는 해외 계열사를 활용한 탈법행위를 국내 계열사 수준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풍·MBK는 1월 31일 “최 회장 측이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상호 출자를 제한하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탈법적인 출자 구조를 만들어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 임시주총 전날인 1월 22일 고려아연 손자회사인 호주 소재 유한회사 ‘선메탈스코퍼레이션’을 통해 최 씨 일가 등이 소유했던 영풍 지분 10.33%를 575억 원에 인수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영풍에 대한 상호주 구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25.4%)을 제한했다.

이와 관련해 이달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려아연의 이 같은 조치가 잘못됐다면서 임시 주총에서 통과된 이사 선임 등의 의안 효력을 정지시켰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17일 기자 간담회에서 “신고인 측이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 명의만을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통상적 사건 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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