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증권 등 자산 5조 원 이상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이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하는 가운데 정부가 시범운영을 실시하기로 했다. 4월 11일 이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경우 컨설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금융지주사(2025년 1월 2일)에 이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대형 금융투자회사는 자산총액 5조 원·운용재산 20조 원 이상, 보험사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다. 기준에 못 미치는 금투·보험사는 2026년 7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 금융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은 본인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 등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관리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 등은 신분제재를 받을 수 있다.
책무구조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재를 우려해 조기 도입할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에 정부는 조기 도입·운영을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참여를 원하는 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4월 1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선 점검·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운영기간 중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아도 책임을 묻지 않고,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하면 제재 조치에 대해선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대형 금투·보험사가 제재에 대한 부담 없이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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