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000120)이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 간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주7일 배송을 위한 택배기사 휴식권 확대 협력모델을 추진한다.
15일 CJ대한통운은 대리점연합회·택배노조와 전날 서울 중구 대리점연합회 사무실에서 ‘매일 오네 서비스 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협약은 택배기사 휴식권과 복지제도 확대, 서비스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 공동 노력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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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 전체를 대상으로 휴가제도를 확대했다. 출산휴가를 신설해 배우자 3일, 본인의 경우 최대 60일을 부여하고 경조사 휴가 최대 5일, 특별휴무 3일을 신설하기로 했다. 근무 형태는 사회적합의에 따른 주 60시간 내 근무 원칙을 지키며 휴무일을 조정하는 순환근무제를 시행하고 단계적 주5일 근무제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택배기사 업무용 앱에서도 심야 배송 및 무리한 연속근무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배송수수료 할증 지급을 통해 합리적 보상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스케줄 근무로 본인 외 다른 택배기사의 권역을 배송하게 되면 난이도에 따라 한시적으로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고 효율적인 배송을 지원하기 위한 라우팅 시스템 개발을 통해 택배기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택배 종사자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매일 오네(O-NE)’서비스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한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종사자와 고객 모두를 만족시키는 택배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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