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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중도상환 수수료 13일부터 60% 인하

금융위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 안내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13일부터 지금보다 60%가량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 방안을 안내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고정금리 기준 현행 1.43%에서 0.56%로 0.87%포인트 내린다. 변동금리 기준으로는 현행 1.25%에서 0.55%로 0.7%포인트 인하한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으로 좁혀보면 고정금리 기준 현행 1.4%에서 0.65%로, 변동금리 기준 1.2%에서 0.65%로 낮아진다. 은행권 신용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변동금리 기준 현행 0.83%에서 0.11%까지 줄어든다.

변경된 수수료율은 이달 13일 체결된 대출부터 적용된다. 13일 이전에 체결한 대출을 중도상환할 경우에는 변경된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금융회사 별로 1년 단위로 산정된다”면서 “매년 1월에 금융협회별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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