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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공공건설 연이은 표류에…고심 빠진 정부

총사업비 재평가, 건별로 판단

수정안 심의 등 상당 시간 소요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공사현장.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공공 사업과 관련해 주무 관청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수정안을 내놓는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 17년 만에 첫 삽을 뜰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우이신설연장선(우이방학선) 사업이 입찰을 중단하는 등 대형 공공 건설 사업이 잇따라 표류하자 관계 부처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업마다 성격이 다르고 비용 인상분이 과다할 경우 심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속도감 있는 대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 사업의 경우 기본적인 물가 인상분은 공사비에 반영된다”면서도 “사업이 오랫동안 진행되지 않은 경우 총사업비를 재평가해야 할 수 있는데 건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의가 끝난 사업의 추진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시설물을 소유한 부처 등 주무 관청이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가 개별 사업의 총사업비를 직접 바꾸기 어려운 구조”라며 “정부는 주무 관청과 협의해 건설투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부연했다. 입찰이 중단된 우이방학선 역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추진 방향에 맞춰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정부는 누적된 공사비 상승이 공공 건설투자 부진으로 이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심하는 모습이다. 정부 관계자는 “건설업 부진이 내수 경기를 끌어내리는 주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건설업의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공공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기재부와 국토부 등은 2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2020년 이전 협상 체결된 수익형 민자 사업의 공사비를 최대 4.4% 인상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넣었다. 2022년 이전에 고시된 임대형 민자 사업 역시 그간의 물가 변동분 중 50%를 공사비에 수정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대형 민자 사업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2024년 2조 4000억 원이었던 민자 사업 보증 공급 목표를 2025년에는 4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당 보증 한도도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늘렸다.

기재부의 이 같은 방침에도 속도 있는 대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무 관청이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고 기재부의 심의 일정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 작업은 ‘시간이 곧 돈’”이라며 “여러 행정 절차가 부과되면 시간은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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