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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고려아연 공개매수 성공해 훼손된 기업가치 회복시킬 것" [시그널]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단 1주가 들어와도 모두 사들여" 결사항전

경영권 방어하려 매년 1900억 이자 증가

법원의 자사주 공개매수 금지 가처분 판결 주목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서울경제DB




고려아연(010130) 공개매수가를 83만원으로 높이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에 맞불을 놓은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훼손된 기업가치를 회복시키겠다는 결사항전의 의지를 드러냈다.

4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금융감독원에 공개매수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직후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공개매수 청약에 단 1주가 들어오든, 300만주가 들어오든 모두 사들일 것"이라며 "고려아연의 기업 지배구조를 바로 세우고 심각하게 훼손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영풍(000670)·MBK파트너스는 이날 고려아연 공개매수가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동일한 8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개매수 기한을 4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아울러 공개매수 청약 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약 7%를 넘어야 사들이겠다고 한 기존 조건을 삭제했다. 청약 주식 수가 최대 매수 수량 미만일 경우에도 응모한 주식 전량을 매수하겠다는 것으로, 가격과 조건을 모두 최 회장 측이 진행하는 공개매수와 동일하게 조정했다. 다만 최대 매수 수량은 302만4881주(약 14.6%)로 이전과 동일하다.

이같은 결정은 앞서 지난 2일 최 회장이 83만원에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게다가 당초 최소 목표 수량에 못 미치면 1주도 사지 않겠다고 밝혔던 영풍·MBK와 달리 최 회장은 최소 물량 제한 조건을 없앴다. 최소 매수 조건을 넘지 못해 공개매수가 실패로 돌아가면 주가가 원상 복구될 것이란 시장의 우려가 해소되면서 매수세가 유입되며 주가 급등으로 이어졌다. 영풍·MBK으로선 승부수를 던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영풍·MBK은 앞서 영물정밀에 대한 공개매수가도 최 회장 측에 맞서 기존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MBK 측은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를 위한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탈이 이번 매수를 위해 투입하는 자금은 총 3조 1000억 원이다. 고려아연 측 자사주 공개매수 설명서에 따르면 고려아연이 약 2조 7000억 원, 베인캐피탈이 약 4295억 원을 부담한다. 고려아연은 2조 7000억 원 가운데 1조 5000억 원은 기존 보유 현금 등을 활용해 마련하고, 1조 1634억 원은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마련한다.



고려아연은 하나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고정금리 5.5%로 9개월간 1조 1634억 원을 빌릴 예정이다. 베인캐피탈은 한투로부터 3436억 원을 5.7% 금리로 9개월간 대출한다. 이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번 경영권 방어를 위해 최소 1860억 원의 이자 지출을 감당해야 한다. 조달하는 자금 모두 자사주 소각에 쓰이는 만큼 고려아연은 매년 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대출이자를 갚는데 써야 한다.

이와 관련해 MBK는 보도자료를 내고 "최대 7% 고금리의 2조 7000억 원 차입금으로 진행되는 최 회장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금전적, 재무적 차원에서도 고려아연과 남은 주주들에게까지 적지 않은 피해로 다가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사주 매입을 위해 고려아연이 3조 1000억 원(기업어음 CP 발행 4000억 원+차입 2조 7000억 원)을 빌리면서 부채비율은 기존 36.5%에서 95%로 높아진다”며 “고려아연은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에도 대응해야 할 것”고 덧붙였다.

양측이 날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최 회장 측이 다시 공개매수가를 올리는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한다. MBK·영풍이 진행하는 공개매수에 대한 참여 유인을 낮추려면 결국 매수가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탓이다. 실제 최 회장 측은 이달 7일 열릴 영풍정밀(036560) SPC인 제리코파트너스 이사회에서 공개매수가 상향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MBK·영풍이 법원에 신청한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금지 가처분 결과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을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종료일(이달 23일) 전에 인용하면 최 회장 측의 공개매수는 중단된다. 법원의 심문기일은 18일로 예정돼 있으며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달 21일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이미 공개매수신고서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후 공시까지 돼 법원에서 최 회장 측 공개매수 자체를 무산시키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다만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면 당국에서 최 회장 측의 공개매수 기간을 늘리도록 할 수도 있다. 법원에서 MBK의 손을 들어줘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가 무효가 되면 개미들만 손실을 볼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영풍·MBK파트너스가 (자사주 취득과 관련한 가처분 기각 등)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또 한 번 가처분 신청으로) 시세조종 및 시장 교란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편 금융 당국은 양측의 허위 사실 유포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향후 경영권 분쟁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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