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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재무상태 놓고 반박에 재반박…MBK “최윤범 측 주장 사실 아냐”[시그널]

“단기간 내 부채 빠르게 증가…재무 우려 상황"

원아시아 펀드·이그니오 투자 놓고도 팽팽히 맞서

MBK파트너스가 예상한 고려아연 순현금 추이. MBK파트너스 제공.




고려아연(010130) 공개매수를 진행중인 MBK파트너스·영풍이 지난 19일 현 고려아연 경영진에 의해 회사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한데 대해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며 날선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다.

MBK는 20일 “최윤범 회장 측은 MBK가 고려아연의 유동성을 평가절하하기 위해 '빠르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제외하고 현금 및 현금성자산만 고려했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MBK는 간담회에서 “2019년 고려아연의 ‘순현금’ 규모는 2조5000억 원이었으나, 올해 말에는 기 예정된 현금지출이 모두 발생된다는 가정 아래 마이너스 440억 원의 순부채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즉각 “회사는 연말 순차입금(순부채) 상태가 되지 않으며 재무건성성이 악화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 자료를 발표했다. 고려아연은 당시 반박을 통해 회사의 올해 6월 말 연결기준 현금은 2조1277억 원이며 총차입금은 1조3288억 원이라고 바로잡은 뒤 “총차입금을 모두 상환해도 (현금은) 7989억 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고려아연의 반박에 MBK가 재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회사의 재무구조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주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MBK는 이날 재반박 입장 자료를 통해 회사의 순현금이 올해 말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MBK는 “올해 하반기 기확정된 호주 풍력발전소 투자금 잔액과 카타만 투자금 잔액, 중간 배당금 지출, 그리고 올해 3월부터 본격화된 최 회장 우호지분 확대 목적으로 의심되는 총합계 5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 지속된다면 현금이 모자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앞서 공시를 통해 MBK측이 설명한 투자 계획을 실제 밝힌 바 있다.



MBK는 그러면서 “공시에서 이미 보고한 하반기 예정 추가 현금 지출은 모두 진행을 안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한 뒤 “최 회장 측에서 제시한 현금수치인 6월 말 현재 연결기준 순현금 7989억 원이 12월 말까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2019년말 순현금 2조5805억 원에서 불과 4년 반만에 1조8000억 원이 증발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사업에 12조 원 규모로 투자한 이후 2029년 순부채액은 8조5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때 부채비율은 49%, 차입금의존도는 78%까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또 “단기간 내에 이렇게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기업 재무건전성측면에서 우려할만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양측은 고려아연이 투자했던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의 가치 평가를 놓고도 대립했다. 전날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이 원아시아파트너스에 투자한 펀드들의 가치 평가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 금융당국에 공시까지 한 것인데, (MBK와 영풍은) 그 가치평가를 사용하지 않고 자의적인 밸류에이션 산정 방법을 사용해 손실액을 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MBK는 “순자산가치 평가를 실시한 건 고려아연이 이미 현물 배당으로 주식을 취득해 더 이상 펀드 운용 자산이 아닌 정석기업, 타이드스퀘어 주식 가치 뿐”이라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의 이그니오홀딩스에 대한 투자를 놓고도 양측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MBK는 전날 간담회에서 고려아연이 2022년 매출액이 29억원에 불과한 이그니오를 5820억원에 인수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이는 MBK가 자료를 왜곡한 것”이라며 “고려아연은 이그니오를 인수하면서 이그니오 기존 주주가 가진 트레이딩 부문의 자산도 함께 취득했는데, 그 매출액을 포함하면 총 637억 원이 되기 때문에 인수 금액은 매출액의 203배가 아닌 9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MBK는 “이사회 보고 자료나 공시 자료에서는 고려아연이 취득했다는 트레이딩 부문의 자산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 바 없다”며 “트레이딩은 거래를 중개하고 낮은 마진을 받는 게 일반적이므로, 매출액의 1배 이상을 초과한 인수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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