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에너지 정치화 희생양' 공무원들 복직

'월성원전 감사방해' 산업부 3명

올 5월 대법원서 무죄 선고받아

소청심사서 해임 → 경징계 결정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 복직한다. ‘에너지 정책 정치화’의 희생양이 됐던 공무원들이 뒤늦게나마 명예를 되찾게 된 것이다.

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 혐의로 해임된 전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 씨와 과장급 공무원 B 씨, 서기관 C 씨 등 3명이 복직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들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 심사를 마쳐 22일자로 복직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중앙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임된 이후 1년 여 만이다.

이들 3명은 올해 5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최종적으로 혐의를 벗었다. 법원의 무죄판결에 따라 중앙징계위의 해임 결정도 소청 심사를 통해 경징계로 정리돼 복직이 가능해졌다.



서기관인 C 씨는 향후 부서에 배치받아 근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A 씨와 B 씨는 복직 이후 본부 대기 상태에서 퇴직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근무 여부는 본인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당시 해당 자리에 누가 있었더라도 같은 일을 했을 것이다. 억울한 누명을 이제라도 벗고 명예를 되찾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A 씨와 B 씨를 기소했다. C 씨는 같은 해 12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면담 전에 산업부 사무실에서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기소됐다.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1심에서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의 결정 통보에 따라 이들을 최종 해임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오히려 감사원이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며 A 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결이 맞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의 무죄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산업부 내부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해임된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여전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산업부 공무원은 “검찰의 수사는 산업부 조직에는 큰 상처”라며 “탈원전 이후로 원전 관련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생기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