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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가업상속공제한도 600억→1200억 2배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尹 "밸류업 정착 시킬것"

주주환원 늘리면 법인세 등 혜택

소상공인 25조 규모 지원대책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해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증가분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고 주주의 배당소득은 저율 과세한다. 논란이 큰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고금리·고물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금융 지원과 채무 재조정을 늘려 재기를 돕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업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닌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한 25조 원 규모의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방침 아래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개선을 추진한다. 혁신 생태계의 핵심은 밸류업이다. 대기업 최대주주의 경우 상속 시 최대주주 주식 가치를 20% 높여 평가하는 방식을 없앤다. 기업의 주주 환원 증가분(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서는 5%를 법인세액공제하고 밸류업 기업의 2000만 원 이하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춘다. 가업상속공제는 한도가 1200억 원으로 2배 늘어난다.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된다. 금융 지원 ‘3종 세트’를 통해 정책자금 상환 연장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어나고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30조 원에서 최소 40조 원으로 확충한다. 국책연구기관의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등 법 개정 사항이 많아 야당 협조가 관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주환원 증가분 5% 세액공제…배당소득세는 1200만원 수령시 168만→158만원




정부가 3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는 국내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ROE)와 기업가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이날 2035년까지 한국 기업들의 ROE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평균 수준인 11.6%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14~2023년 한국 기업의 평균 ROE는 8%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평균 1배에 머물렀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2.5배, 14.2배 수준인 주가순이익비율(PER)은 19.7배로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세제 지원을 지렛대로 삼을 예정이다. 세제 지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자본시장 고도화의 마지막 퍼즐이자 핵심으로 꼽혀왔다. 기획재정부는 “7월 세법 개정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개략적으로 그 윤곽이 나왔다.

우선 직전 3개년보다 주주 환원을 5% 넘게 늘리면 그 증가분의 5%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의 주주들도 배당소득세 감세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일단 기본 배당소득세율이 14%에서 9%로 내려간다.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됐을 경우에는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그대로 종합과세하거나 25% 세율로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최근 3년간 연평균 1000억 원을 배당하던 A기업이 이듬해 1200억 원을 배당할 경우 5% 초과분(150억 원)에 대해 5%를 세액공제받아 법인세를 7억 5000만 원 감면받게 된다. 이 기업의 주주도 세제 혜택을 보게 된다. 만약 A기업 주주가 오로지 이 회사 배당을 통해서만 1200만 원을 받았다면 배당 증가분인 200만 원에 대해 9%,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 14%의 세율을 매겨 158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기존 제도에서는 1200만 원 모두에 14%의 세율을 적용해 168만 원을 내야 했다.

2035년까지 ROE 8%→11.6%
기업가치 선진국 수준 상향 목표
밸류업 투자 주주 저율 분리과세


상속세제도 대폭 개선한다. 상속 대상 주식에 20%씩 가산되던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돼야 전반적인 밸류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배당소득세 할인 폭은 금액으로 보면 생각보다는 적다”며 “금투세가 폐지돼야 밸류업도 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밸류업·스케일업 기업과 기회발전특구 입주 업체에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확대하는 안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적용 요건도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0% 이상(밸류업 기업) △투자 혹은 연구개발(R&D) 지출이 매출액의 5% 이상이고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5% 이상(스케일업 기업) △기회발전특구 기업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속세율 인하를 비롯해 다양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세제개편안은 7월 말에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기업 활력 제고 방안도 제시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발생하는 규제 부담을 어떻게 개선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연동하는 방안도 들여다본다. 토지 규제도 대대적으로 고친다. 2026년 내에 국토이용제도 종합 개편안을 마련한다. 2002년 제정된 국토계획법의 용도 지역 기반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 관련 제도가 토지·농지·산지로 흩어져 운영돼 중첩 규제가 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35년까지 자유무역협정(FTA) 전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강조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올해 중 통상 정책 로드맵을 발표한다. 지방 투자 확대에도 나선다. 민·관·대학 중심의 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특구제도 재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별 보조금 배분 체계를 효율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변수는 국회 통과 여부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 경제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 14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세제를 중심으로 당정과 야당 간 의견 차가 첨예하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와 최대주주 할증 평가 등에 대해 야당과 정부의 입장이 크게 다르다”며 “정부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대출 연장은 미봉책…일부 상환받고 매출 인센티브 늘려야"




정부가 내놓은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숨통을 틔워주자는 게 목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안이 정부의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묻지마식 대출 연장을 통한 부실 연기보다는 일부는 상환을 받고 매출을 늘리는 자영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몰아주는 식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고통스럽지만 자영업 구조조정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에는 새출발기금 10조 원 확대와 5조 원 규모의 지역신용보증기금 전환보증 신설 등에 총 24조 원이 배정됐다. 전체 25조 원 중 재정·세제 지원에 쓸 1조 원을 제외하면 96%는 모두 금융 지원에 투입하겠다는 의미다. 종합 대책보다는 금융 대책에 가깝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는 채무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일부 탕감해주는 새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확대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사업 영위 기간은 기존 2020년 4월~2023년 11월에서 2020년 4월~2024년 6월까지로 늘렸다. 신청 기한도 2026년 12월까지로 기존보다 1년 2개월 더 연장했다. 정부는 이번 확대를 통해 30만 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채무재조정 등에 24조 배정
25조중 96% 금융지원 투입


정부가 ‘채무 걱정 덜어드림’ 3종 세트로 이름 지은 금융 지원 대책도 발표됐다.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돈을 빌린 이들은 다음 달부터 업력이나 대출 잔액 제한 없이 상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연장 기간도 기존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연장 시 가산금리는 0.6%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낮아진다.

다음 달 5조 원 규모 지역신보 전환보증이 신설되면서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신용점수 919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금리 연 7% 이상의 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개인 신용대출(1000만 원 이내)까지 상환 기간 10년, 연 4.5%짜리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금융 지원 3종 세트를 통해 정부는 최대 82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2.5~3% 수준이었던 외식 업계의 농산물 구매자금 융자 금리를 올해 하반기부터 1%포인트 인하하고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 공급 규모도 기존 4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 대상 기준도 완화한다. 이를 모두 포함해 정부가 예상한 신규 금융 지원 규모는 새출발기금을 제외하고도 14조 원 수준이다.

매출 확대 뒷받침 방안 부족
'다산다사' 구조서 벗어나게
자영업 구조조정 본격화 필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책이 ‘언 발에 오줌누기’식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을 받은 뒤 갚지 않으면 소상공인은 빚을 탕감해준다는 식의 인식이 생기는 것은 곤란하다”며 “열심히 일하고 사업을 키울 만한 인센티브가 생기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대책에 매출 확대를 지원할 만한 방안이 부족해 보인다는 얘기도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일으켜 생존하려면 비용 절감보다 매출 확대가 훨씬 중요한데 금융 지원, 전기료·배달료 지원 등 이번 대책은 비용을 줄여주겠다는 대책만 눈에 띈다”며 “이는 결국 정부가 산타 할아버지 역할만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계속되는 대출 만기 연장보다는 일부라도 상환을 받는 게 낫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를 통해 질서 있는 구조조정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사정이 어려운 차주더라도 최대한 상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에 금융 지원을 하더라도 일부 원금을 상환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으로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은 “상환 연장 등으로 문제를 연기하는 것은 미봉책이며 경쟁력 있는 업체는 빨리 들어오게 하고 떨어지는 업체는 빨리 정리를 하도록 유도해 많은 이들이 창업을 하고 또 문을 닫는 다산다사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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