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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100 ETF 선물’ 비과세 논란…미래에셋운용, 상장 잠정중단

기존 선물ETF 세금내 형평성문제

운용사 요구에 기재부 세법해석 착수

혼란 가중시킨 거래소에 비판 쏟아져

사진=이미지투데이




상장지수펀드(ETF) 선물지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관련 ETF의 상장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 정부의 법령 해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투자자들의 혼란은 불가피해 한국거래소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23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일부 자산운용사가 기획재정부에 ‘TIGER 미국나스닥100 ETF 선물’ 상품의 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상장 절차를 멈췄다. 정부는 세법 해석 절차에 착수했고 통상 3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ETF의 상장 여부는 결과가 나온 이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TIGER 미국나스닥100 ETF 선물’은 거래소의 장내 파생상품 시장에 상장된 ‘TIGER 나스닥100 ETF 선물’을 추종하는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는 ETF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21년 7월 ‘TIGER 나스닥100 ETF’에 대한 선물 상품을 장내 파생상품 시장에 상장했고 거래소는 올 2월 이 선물 상품을 추종하는 ‘KRX 나스닥100 ETF 선물지수’를 출시했다.

그러자 업계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한 유형의 상품은 매매 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장내 파생상품은 과세표준 기준가격의 변화가 미미해 사실상 비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나스닥100 선물 수익률을 컨셉으로 하는 ETF지만 이미 국내 증시에 상장된 선물 ETF 상품은 세금을 내야 하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상품은 장내 파생상품을 추종하는 지수를 기초지수로 삼았다는 점에서 세금이 거의 부과되지 않는 구조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미래에셋운용으로부터 비과세 혜택이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후 상장 절차를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자체적인 내부 검토 없이 운용사의 말만 믿고 ‘특혜’ 논란을 자초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과열 경쟁 속에 소비자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이 ETF가 문제없이 상장했다면 이후에는 모두 비과세 혜택을 위해 같은 방식으로 상품을 설계하는 행태가 일상화됐을 것”이라며 “거래소가 이미 경쟁이 과열된 ETF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고 꼬집었다.

일부 회사는 거래소가 ‘KRX 나스닥100 ETF 선물지수’를 출시할 때도 6개월 독점 사용권을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부여해 특정 운용사에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 출시를 허용했다는 불만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은 “이 상품에 사용되는 지수는 지수개발을 위한 데이터 축적에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정도로 상품 준비를 위해 오랜 기간의 준비를 거쳤다”며 “기존 나스닥100 ETF와는 달리 한국시간 장중에 아시아 시장의 이슈나 환율 등 가격에 반영되는 다양한 요소가 있어 기존 상장 미국 지수 상품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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