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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자금 대출하며 고리이자 뜯고 법카 받아 수십억 유용…금감원, 부동산신탁사 불법 적발

금감원,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적발

검사결과 수사기관에 통보 방침





부동산 시행사에 투자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을 요구하는 등 고리 이자를 뜯어낸 신탁사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품이나 법인카드 등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개발사업 한 축을 담당하는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신탁사는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 시기에 개발사업 수탁자로 참여해 비용을 직접 조달하거나 제3자 비용 관리를 담당하면서 책임준공확약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일부 신탁사 대주주와 계열사는 시행사 등에 토지 매입 자금 등 명목으로 20차례에 걸쳐 1900억 원을 대여하고 이자로 150억 원을 받았다. 이후 일부 자금 대여에서는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이익 45%를 이자 명목으로 후취하는 조건의 약정을 체결하는 등 고리 이자를 받아 챙겼다. 또 대주주나 임원들은 부동산 신탁사업 관련 직무를 수행하면서 분양대행 업체 등으로부터 금품과 법인카드를 받아 45억 원 상당을 사적 사용했다.



신탁사 대주주는 자녀 소유 회사가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 미분양 물량을 줄이고자 계열사 임직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미분양 오피스텔 계약에 참여하게 했다. 이는 일반 수분양자는 물론이고 분양률 증가에 따라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한도를 증액한 시공사에 대한 기망 행위가 될 수도 있다.

회사 직원들이 본인 소유 개인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에 여러 차례에 걸쳐 토지 매입 자금 등으로 25억 원을 대여 및 알선하고 이자로 7억 원을 수취한 사례도 적발됐다. 실 이자율이 37%에 육박하는 만큼 최고이자율 제한도 위반했다. 재건축 사업 등을 담당하는 회사 직원들이 재개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사업지 내 부동산 매입 등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수억 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뿐만 아니라 수사 당국에 위법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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