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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31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차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는 탄소 집약적 제품(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20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됐으며 2024~2025년 2년간의 전환기간(보고의무만 있음)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은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비용을 지원해 EU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등 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을 동시에 지원한다.

생산공정 분석, 제품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정 분할,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 전문인력의 현장 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EU에서 인정한 기관이 이 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참여해 현지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우리 중소기업이 CBAM이라는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EU CBAM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우리 중소기업은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 사업을 통해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CBAM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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