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햇살론 못 갚은 채무자, 상환기간 최장 12년으로 확대

서금원,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캠페인

분할상환 약정 시 초입금 완화





서민금융진흥원은 고금리·고물가 시기 서민들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내달 28일까지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금원이 보증한 햇살론 상품 이용 중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서금원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햇살론 구상채무자이다.

서금원은 캠페인 기간 중 분할상환을 신청한 구상채무자에게 최소 약정 초입금을 5만원으로 완화(10만원→5만원)하고 상환기간도 최장 12년까지 연장(10년→12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분할상환 약정 후에는 대위변제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를 즉시 해제하고 상환기간 중에는 손해금(이자)을 부과하지 않는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기존 분할상환 이용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재조정 절차’를 통해 약정 취소 및 신용도판단정보 재등록 없이 현재 상황에 맞게 상환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재연 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을 통해 상환이 어려운 분들의 부담을 줄여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캠페인 기간 중 분할상환을 희망하는 구상채무자는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