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하나銀, 홍콩 ELS 첫 자율배상…6개 은행 배상금 최소 2조

다음주부터 고객 순차 접촉

7월 만기상품 손실률 50%시

관련 충당금 규모 2조원 추산

개별 투자자들과 비율 협의

투자자 책임 판단 쉽지않아

실제 배상까진 오래걸릴 듯





주요 시중은행들이 모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자율 배상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하나은행에서 첫 배상 사례가 등장했다. 하나은행은 일부 가입자와 합의를 거쳐 은행권 최초로 배상금을 지급했다. 다른 은행들은 다음 달부터 개별 투자자들과 배상 비율 관련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ELS를 판매한 6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은행)이 올 7월까지 만기 도래하는 10조 원 규모의 ELS 중 올 1분기에 쌓아야 할 배상금 관련 충당금 규모는 최소 2조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다만 개별 사례가 다양하고 투자자의 책임을 묻는 항목들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만큼 실제 배상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은 29일 신설된 ELS자율배상위원회에 상정된 개별 자율 배상안을 심의·의결한 후 일부 가입자와의 합의를 거쳐 배상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27일 이사회 결의로 마련된 자율 배상안의 신속한 진행을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결과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도 이날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홍콩 ELS 투자자 손실 배상안을 수용하고 자율 배상을 결정했다. 앞서 우리은행(22일)과 NH농협·SC제일은행(28일) 등도 각각 이사회를 통해 같은 결정을 내려 모든 은행이 자율 배상에 나서게 됐다. 은행들은 ‘자율배상위원회’와 같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전담 지원 조직을 꾸리고 기존 고객 보호 전담 부서와 함께 신속한 투자자 배상 처리를 지원한다. 배상 규모가 작은 우리은행은 별도 위원회가 아닌 신탁부 내 실무자들이 개별적으로 투자자들과 협의해 배상할 방침이다.





은행권이 자율 배상 방침을 서둘러 확정한 것은 금융 당국의 압박도 작용했지만 경영 실적 회계 처리와 함께 정무적인 판단 등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율 배상 결정을 지체할 경우 과징금 등 향후 제재에서 징계 수위가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이 1분기 실적에 반영할 배상금 관련 손실(충당부채)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6개 은행들에서 판매한 홍콩 ELS 중 올 7월까지 만기 도래하는 상품 판매 잔액은 10조 483억 원으로, 약 2조 96억 원을 배상액으로 판단해 손실로 우선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손실률 50%, 평균 배상률 40%를 반영해 추산한 것이다.

은행들은 다음 주부터 손실이 확정된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접촉해 배상 비율 협의를 진행한다. 다만 워낙 사례가 다양하기 때문에 배상 비율 협의와 투자자 동의 과정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데이터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주관식 항목들의 배상 배점이 큰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계량화할지에 대한 내부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며 “사례별로 금융 당국에 문의할 수도 없어 판단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심의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체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배상 과정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투자자들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홍콩 ELS 피해자 모임은 손실액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과 투자자들이 자율 조정에 실패하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와 집단소송 등 장기전으로 넘어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els, #배상, #4월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