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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도 국가전략기술 포함해 세금감면 혜택 줘야"

대한상의, 정부에 조세 건의서 제출

세계 최고 상속세 낮추고 배당친화 재편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2024'에 AI 기술을 적용한 각종 로봇들이 전시돼있다. 연합뉴스




인공지능(AI) 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켜 세금을 감면해줘야 한다는 경제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 건의서에서 △국가전략기술 확대 및 세액공제 기간 연장 △상속세제 개편 △배당확대 기업 세액공제 등 152건의 개선과제를 담았다.

항목 별로 보면 상의는 우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모빌리티, 바이오의약품 등 7개 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의 15~25%, 연구개발(R&D) 투자의 30~50%를 깎아주는(세액공제) 제도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올해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제도를 연장하고 AI 기술을 세액공제 대상 산업에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산업의 경우 글로벌 빅테크에 의한 국내 기업의 기술종속 우려가 높아 적극적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한 현재 제도는 기업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설계돼있어 당해년도 적자를 내는 기업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만큼 미국에서 운영하는 '직접환급 세액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대한상의는 덧붙였다. 이 제도는 영업손실 등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도 인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대주주 할증시 60%에 달해 미국(45%)이나 독일(30%) 등 경쟁국가보다 훨씬 높다.

기업들의 배당을 유도하는 배당 촉진세제 마련도 이번 건의서에 포함됐다. 현재 우리나라 세법은 주주에 대한 배당을 기업의 손금(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는데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도 손금으로 인정해 세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게 대한상의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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