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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8개국 중 32개국이 허용…美 원격의료 활용 38배 늘고 日은 코로나에 초진도 가능

[다시 기업을 뛰게 하자 ] 2부. 규제 주머니 OUT

<6> '화석화' 법률에 원격의료 제자리


우리나라의 원격의료 산업이 규제에 묶여 2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경쟁 국가들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원격의료 시장은 2019년 455억 달러(약 54조 원) 규모에서 연평균 21.3%씩 성장해 2026년에는 175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격의료 산업의 성장성이 높은 만큼 글로벌 자금도 빨아들이고 있다. 실제 전 세계 투자 유치 금액 상위 100위에 오른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중 44%가 원격의료 관련 기업일 정도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각국 정부가 원격의료 시행 규정을 완화하면서 수요와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 활용이 38배 늘었다. 2020년 4분기 기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벤처캐피털(VC) 투자는 147억 달러로 2년 만에 2배가량 늘었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직후 ‘원격의료동등법’을 시행해 민간 보험 영역에서 질병에 대한 ‘원격의료’와 ‘외래 진료’에 동일한 보험 수가를 적용하도록 유도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자 65세 이상 노인 대상의 공공 보험인 메디케어의 제한도 풀었다. 초진에도 화상 진료가 가능할 뿐 아니라 e메일·문자로 진행되는 의료 상담에도 수가를 지급한 것이다. 그 결과 코로나19 발생 전 0.1%에 그쳤던 미국 내 원격의료 비중은 2020년 4월 기준 14%까지 증가했다.

우리나라와 의료 체계가 가장 비슷한 일본은 원격의료 규제를 푼 지 이미 20년이 넘었다. 1997년 후생성 고시를 제정해 의료인 간 정보통신 기기를 사용한 원격의료를 허용한 후 점진적으로 제한을 풀었고 2018년에는 건강보험 체계에 정식 편입시켰다.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에는 초진 환자에도 사실상 원격의료를 허용했고 최근에는 의료계와 원격진료 수가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단계다.

독일도 2018년 법과 규정을 정비한 후 헬스케어 관련 앱을 통한 의약품 처방을 허용하는 등 변화의 급물살을 탔다. 2019년 의사가 앱을 이용해 당뇨병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처방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연방의약품의료기기연구원이 애플리케이션의 품질과 안정성 검사를 시행하고 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 비대면 의료의 수용성을 높여가는 추세다.



반면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도 의약 단체의 반발과 각종 규제가 보건의료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았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스위스·에스토니아·체코·칠레·튀르키예(터키) 등 6개국뿐이다. 김아름 인하대병원 국제진료센터장은 “아태 지역의 중국·싱가포르·호주는 원격의료 도입 초기부터 영리기업이 플랫폼 개발을 주도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정부 지원이 두드러졌다”며 “팬데믹을 계기로 원격의료를 적극 도입한 세 나라에 비해 한국은 보수적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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