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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2년 거주 안해도 양도세 비과세

■ 尹정부 첫 부동산대책

6억 이하 상속주택 종부세 중과 제외

공급 발목, 분양가상한제도 수술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이 집을 영구히 처분하지 않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해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월세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하면서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않는 일명 '착한 임대인'에게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 요건이 면제된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도 이달 말 일부 해제되고 신규 주택 공급을 가로막아온 분양가상한제도 수술대에 오른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종합 정책 성격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시행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의 골격은 일단 그대로 유지하되 실수요자들이 겪는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2024년 말까지 1주택자가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집에서 2년 동안 살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모두 인정된다. 2년 거주 요건 때문에 기존 임차인을 밀어내고 이 과정에서 연쇄 퇴거가 일어났던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1주택자 판정 기준도 개선된다. 상속 주택의 공시가격이 수도권 기준 6억 원 이하(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이거나 공시가격과 관계 없이 상속 주택의 지분율이 40% 이하일 경우 상속 주택을 팔지 않더라도 영구히 1주택자로 인정하고 공시가격과 지분율이 이 기준을 넘어도 5년 동안은 1주택자로 간주해 과세할 방침이다.

대출 규제도 대거 개선돼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기존 주택을 2년 안에만 처분하면 대출 회수 등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생활 안정 목적의 주담대 대출 한도도 현재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대차 3법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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