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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차익 양도세, 최대 4억 준다…다주택자, 증여 대신 팔까

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완화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아 1주택자가 됐을 때부터 거주와 보유 기간을 재산정하는 이른바 ‘리셋’ 조항이 폐지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도 1년간 미뤄지면서 세 부담이 많게는 4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24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되며 10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부동산 세제가 과도하게 활용된 측면이 있다”면서 “조세 원칙에 맞게 과세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됐을 때 주택의 보유·거주 기간을 재기산하는 조항(리셋 조항)이 소득세법에서 삭제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다주택자가 1채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처분한 경우 1주택 보유 시점부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서울에 20년 동안 살면서 동시에 인천에 투자 목적의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다가 매각한 경우 인천 집을 판 시점부터 서울 집의 보유 및 거주 기간을 다시 산정하는 식이다.



우리나라 세법은 보유·거주 기간이 길수록 양도세 등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유 기간이 조정되면 다시 혜택을 보기까지 주택을 보다 더 갖고 있어야 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투기 수요를 잡겠다며 2019년 리셋 조항을 도입해 지난해부터 적용해왔다. 문제는 보유 거주 기간을 재산정하다 보니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입주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재산정으로 줄어든 거주 기간을 다시 늘리려다 보니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 현상까지 나타났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장 매물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는 1년간 유예된다. 앞으로 1년 동안은 2년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양도 차익에 따라 6~45%의 기본 세율만큼만 세금을 내면 된다.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지만 2주택자와 3주택자에 대해서는 각 20%포인트, 30%포인트의 세율이 더 붙는다. 정부는 또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하기로 했다. 중과세율 대상자는 장특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공제가 가능해졌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매물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3주택자가 10억 원의 양도 차익을 얻은 경우(보유 기간 15년) 종전에는 6억 828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2억 5755만 원만 내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10년 이상 보유 주택 중과 한시 배제 기간 동안 주택 거래가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면서 “이번 조치는 2년 이상 보유 주택에까지 적용되는 만큼 매물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양도 기한을 2년으로 완화하고 ‘전원 전입신고’ 요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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