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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ICT 전담팀' 확대 개편… 플랫폼 독과점 감시 강화

구글 앱마켓·카카오모빌리티 사건 등 조만간 조사 완료

/서울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독점 등 디지털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디지털 시장 대응팀’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디지털 시장 대응팀은 △디지털 독과점 분과 △디지털 갑을 분과 △디지털 소비자 분과 △디지털 국제 협력 분과 △시장 소통 분과로 구성된다. 정책 분과,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온라인 투 오프라인(O2O)·디지털 광고·지식재산권·반도체 감시 분과를 뒀던 ICT 전담팀은 디지털 독과점 분과에 흡수시킨다.

디지털 독과점 분과는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 우대행위나 경쟁 플랫폼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 독과점 예방·감시 역할을 맡는다. 구글이 국내 게임사 등에 “경쟁 앱 마켓에는 서비스를 출시하지 말라”고 방해한 사건, 카카오(035720)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사건,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경쟁사 배제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갑을 분과는 소상공인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숙박 앱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의 자율 시정 결과를 발표해 자율적인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유도한다. 디지털소비자 분과는 다크패턴(거래 과정에서 숨어있는 정보나 속임수 등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같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기만행위 감시·시정에 나선다.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가 구독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의 법정 기간 내 철회를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고, ‘가입은 쉬우나 해지는 어려운’ 구독형 서비스의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NFT) 등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 정보 제공 및 청약 철회제도 등의 작동 여부도 점검한다.

시장 소통 분과에서는 주요 7개국(G7) 등 국외 경쟁 당국과 협력하는 한편 디지털 업계·입점업체·소비자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과의 소통 채널을 확대한다. 데이터·알고리즘 등 기술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구성해 공정위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힘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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