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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최대 7억원”… 씨티은행 희망퇴직에 직원 2,300여명 신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소매 금융 부문의 공식 철수를 선언한 한국씨티은행에서 2,300여 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고 11일 은행 측은 밝혔다.

희망퇴직 신청 대상은 소매 금융 2,500명과 기업 금융 1,000명 등 3,500명으로 전체 희망퇴직 대상자의 60%대다.

2014년 이후 7년만에 실시한 희망퇴직이다보니 신청 마감일(10일) 이틀 전인 8일에도 신청률은 60%에 이르렀었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률은 회사 측 목표인 40%를 훨씬 웃돈다.

조건이 파격적이다보니 단계적 폐지 대상인 소매 금융뿐만 아니라 기업 금융 직원들도 희망퇴직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노사가 합의한 희망퇴직안에 따르면 근속기간 만 3년 이상인 정규직원이나 무기 전담직원에 대해 최대 7억 원 한도 내에서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최장 7년) 기본급의 100%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대학생 이하 자녀 1명당 1,000만 원씩 최대 2명까지 지급하며 희망 직원에 한해 전직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 퇴직 신청 독려 차원에서 지난 3일까지 신청 직원들에 한해 1인당 2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지급 등 노사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혜택도 제공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씨티은행의 국내 소매 금융사업 단계적 청산은 ‘부분 폐업’이라 인가 사안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을 희망퇴직 신청률이 높아진 또다른 이유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부분 청산도 인가 사안이라는 노조 주장과 달리 기업 금융 영업을 유지하면 완전 폐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매 금융 부문의 폐지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 부서별 필요 인력을 고려해 이번 희망퇴직 신청자들도 다음 달 27일을 시작으로 내년 2월과 4월 순차적으로 회사를 떠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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