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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발송자 소유 모든 전화번호 이용 정지

[은행 사칭 불법스팸 강력 제재]

개인 보유 전화번호 5개까지로 제한

스팸 활용된 번호 공유시스템 구축

전화수신·문자발송까지 완전 차단

내년부터 금융사 전화번호로 필터링

간편 신고 가능한 앱 개발도 추진

사진 설명




정부가 금융권을 사칭한 불법스팸 근절에 본격 나선다. 불법스팸전송자들이 정부의 기존 방지대책을 우회하며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 19를 계기로 비대면 사회가 도래하면서 서민대출과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해 국민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하며 금전적 피해를 주고 있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휴대전화 불법 스팸 신고·탐지량은 2020년 하반기 1,717만건에서 올해 상반기 1,966만건으로 15% 증가했다.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올해 1분기 16만건에서 2분기 29만건으로 81%나 급증했다. 코로나 19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 지면서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이나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사기 피해가 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그간 불법스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 개통회선수를 3회선을 제한하고, 전화회선 당 1일 문자 500건, 음성 1,000건으로 발송량을 제한하는 등의 유통방지대책을 시행했다. 이동통신 3사도 지능형스팸차단시스템을 통해 불법스팸을 차단해왔다. 하지만 지능화되고 고도화된 불법스팸전송자들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해 스팸차단시스템을 우회하는 수법으로 불법스팸을 발송하고 있다.

이같이 국민들의 피해가 늘어나자 정부가 결국 칼을 빼들었다.



우선 정부는 개통단계에서부터 불법 스팸 전송자가 대량 전화번호를 보유할 수 없도록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회선 수를 개인당 5개, 법인은 종사자 수로 제한해 개통하기로 했다. 현재는 이동전화만 개인당 3회선으로 가입이 제한되고 유선전화는 가입에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은행사칭신고문자의 대부분은 유선전화에서 비롯됐다.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정해 내년 1분기부터 변경된 조치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불법스팸으로 활용된 전화번호를 이통사, 문자중계사에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해당 번호의 휴대전화 수신을 차단할 뿐 아니라 문자 발송까지 차단한다. 불법스팸 필터링도 현재 스팸 전화번호, 내용을 기준으로 한 데서 내년부터는 은행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통신사에서 스팸 번호, 스팸 내용을 분석해 차단했지만 정상적인 문자까지 차단할 가능성 때문에 강력한 필터링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불법스팸전송자들은 이 같은 규정을 우회해 스팸이 계속 전송했다. 가령 현재 ‘KB국민은행’, ‘ARS’, ‘대출’이 동시에 문자에 포함되면 불법 스팸으로 인지해 자동 차단된다. 하지만 ‘케이비’, ‘국민’, ‘KB국민’, ‘KB금융’ 등으로 문구를 바꾸면 전송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대출, ARS 등의 문구가 들어간 문자의 경우 금융회사의 공식 전화번호를 확인해 이와 다를 경우 차단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였다. 도박, 불법 대출, 의약품, 성인 등 불법스팸을 전송한 경우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쳐 범죄 억제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외에도 불법 문자 신고 시 기존 7일에서 최대 2일 내로 전송자 추적 기간을 단축하고 불법 스팸 간편 신고를 아이폰 등 모든 휴대전화에서 가능하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정부는 “비대면 시대 이면에서 나타나는 금융기관 사칭 불법 스팸 문자로 인해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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