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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만 중복 가입 가능한 '청년 펀드'…조세지출 곳곳이 '구멍'

예산정책처, 올 세법개정안 분석

조세지출로 향후 5년 동안 5.4조 세수 감소

세수 증가는 1,200억 그쳐 재무건전성 부담

"청년 정책 등 중복된 지원제도 개선 필요"

서울 한 대학의 채용게시판 앞을 한 학생이 지나쳐 걷고 있다. /서울경제DB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조세 지출 정비를 통한 세수 증대 효과가 앞으로 5년 동안 1,203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세 지출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같은 기간 5조 3,697억 원에 달해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재무 건전성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조세 지출 사업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과 근로장려금(EITC·세금 환급)은 기존 지원제도와 중복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안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조세 지출 정비 항목 54개 중 15개의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나머지 39개는 세제 혜택을 되레 늘렸다. 조세 지출은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일종의 간접지출제도다. 조세 지출 대부분이 일몰 기간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시작되면 기간이 만료됐다고 다시 되돌리기 어렵고 예산 사업과 달리 자금 집행 과정을 감시하기도 어려워 총량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





문제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조세 지출 항목 곳곳에서 구멍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청년 표심(票心)을 잡기 위한 대표 정책으로 도입한 ‘청년 장기펀드 소득공제’ 항목은 기존 운영 중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과 △가입 대상(19~34세·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납입 한도(연 600만 원) △이자소득 비과세 △계약 기간(2년) 등이 대부분 유사하다.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저축할 여유가 있는 청년이라면 두 상품을 모두 가입할 수 있겠지만 여력이 부족할 경우 둘 중 하나는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부모님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청년 계층에 혜택이 쏠리도록 제도가 설계된 셈이다.

올해부터 지급 기준 상한선을 200만 원씩 올린 (단독 가구 기준 2,000만 원 →2,200만 원) 근로장려세제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일자리안정자금사업 등 유사한 정책 목표를 가진 정책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만큼 재정 지출 사업과 통합 설계를 고려해볼 만하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매년 조세 지출 항목이 불어나 국가 재정에 부담을 안기고 있는 반면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조세 지출은 거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올해 폐지되거나 축소된 조세 지출 항목은 총 15개로 이에 따른 내년도 세수 증대 금액은 239억 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조세 지출 신설로 감소하는 세수가 7,698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조적 적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예정처는 또 농어민·택시기사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조세 지출 일몰이 사실상 무한 연장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실제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세 경감’ 등 항목은 매년 실효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일몰 종료가 권고됐으나 매년 연장을 반복하면서 나라 살림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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