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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그룹, '2세 자회사' 올품 부당지원… 과징금 49억원 부과

구매물량 몰아주고 '통행세' 부과해 70억원 부당이익

'과징금<이익'에… 공정위 "중견기업 시절인 점 고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하림그룹의 '올품' 부당 지원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아들 회사인 올품을 부당지원해 약 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림 계열 8개사(팜스코·선진·제일사료·하림지주·팜스코바이오인티·포크랜드·선진한마을·대성축산)와 올품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48억 8,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영권 승계 방안을 검토하던 김홍국 하림 회장은 2012년 1월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던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아들 준영 씨에게 증여했다. 준영 씨는 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당시 한국썸벧)→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를 통해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룹 지배력을 확보하게 됐다.

김 회장의 증여 이후 올품은 그룹 경영권 승계의 핵심 회사가 됐다. 하림그룹에서 올품을 지원하면 상속 재원 마련 및 그룹 경영권 유지·강화에 도움이 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이후 하림 계열사들은 김 회장과 그룹본부의 개입 아래 올품에 구매물량 몰아주기, 고가 매입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 양돈용 동물약품 수요자였던 계열 양돈농장 5곳은 기존에 동물양품을 각자 구매하다가 그룹 지시에 따라 올품에서만 통합구매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들 농장은 2012년 1월~2017년 2월 올품으로부터 올품 자회사인 한국인베스트먼트가 제조한 동물약품을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였다.

올품의 대리점들은 자사 제품을 일정 목표 이상 판매하면 계열농장 대상 거래에서 높은 판매 마진을 보장받았다. 이에 대리점들이 타사 제품보다 자사 제품을 적극 판매하는 유인체계가 구축됐고 2012~2016년 자사 제품의 대리점 외부 매출액은 지원 전과 비교해 약 2.6배 증가했다.

하림그룹 계열 사료회사 3곳도 2012년부터 기능성 사료첨가제를 제조사로부터 직접 사는 대신 올품에서 통합구매하기 시작했다. 거래에서 실질적 역할이 없는 올품은 2012년 2월~2017년 2월 구매 대금의 약 3%를 일종의 ‘통행세’로 가져가 그 이익이 총 17억 2,800만 원에 달했다.

2013년 1월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하림그룹은 올품에 주식을 헐값으로 넘기기도 했다. 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는 보유하던 옛 올품의 NS쇼핑 주식이 문제가 되자 이를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각했다. 당시 시장에서 거래된 금액은 올품 매수가 대비 6.7~19.1배 높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올품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금액은 약 70억 원에 달했다. 이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육성권 기업집단국장은 “주로 대규모기업집단을 중심으로 부당지원행위를 조사·적발하는데 하림그룹에서는 대부분의 행위가 중견기업 집단 시기에 발생한 점을 많이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림은 2016년 4~9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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