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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전자서명 인증사업자 인정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의 모습. /사진 제공=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과학기술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전자서명인증 평가, 인정 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인인증제도 폐지 이후 전자서명인증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이다. 국민은행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지위를 받기 위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사실 평가를 받고 인정 기관인 KISA의 인정을 획득했다. 이를 통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 안정성과 보안성 역량을 인정받았다.



국민은행은 이번 인정 획득을 통해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사업에 참여하는 등 KB모바일인증서의 사용 범위를 꾸준히 넓혀 나갈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KB모바일인증서의 우수한 기술력과 강력한 보안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KB모바일인증서의 활용 범위를 공공·민간기관 등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해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인증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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