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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CERCG ABCP 소송, 한화·이베스트증권 1심 승소…"손실 보전 책임 없어"

한화 장교동 사옥./사진 제공=한화




현대차증권과 BNK투자증권, KEB하나은행, KB증권, 부산은행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했던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현대차증권과 BNK투자증권, 하나은행, KB증권, 부산은행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CERCG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승소를 판결했다. 소송 청구액은 1,130억원으로, 한화와 이베스트가 투자자 손실을 보전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난 것이다.

앞서 지난 2018년 현대차투자증권 등은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CERCG의 ABCP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CERCG의 자회사인 CERCG캐피탈은 그해 5월 1억5,000만달러(한화 약 1,800억원) 규모의 달러표시채권를 사모로 발행했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특수목적법인(SPC)인 금정제십이차를 통해 CERCG가 발행한 외화채권을 기초자산으로 ABCP를 발행했다.

이를 현대차증권(500억원), BNK투자증권(200억원), KB증권(200억원), 부산은행(200억원), KTB자산운용(200억원), 유안타증권(150억원), 신영증권(100억원), 골든브릿지자산운용(60억원), KEB하나은행(30억원) 등이 1,645억원어치의 ABCP를 매입했다. 금융회사는 신탁상품 등으로 다른 기관과 개인투자자에게 팔았다.



하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CERCG의 역외 자회사가 CERCG의 보증을 받아 발행한 3억5,000만달러 규모의 채권 만기 상환에 실패하면서 국내 기관들이 투자한 ABCP도 교차부도(크로스디폴트)를 맞았다.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ABCP를 판매한 금융회사들은 불완전 판매 등으로 판매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고, 투자액 대부분을 손실 처리해야 했다.

이후 현대차증권과 BNK투자증권 등은 CERCG ABCP 발행을 중개한 한화증권과 이베스트증권을 상대로 남부지방법원에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한화·이베스트투자증권이 주관사로서 이행해야 할 실사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외환당국(SAFE)에 채권 등록과 관련한 사항과 CERCG의 공기업 관련 사항을 숨기는 기만 행위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ABCP 발행 과정에서 자산관리자 역할을 했을 뿐, 관련 법령에서 말하는 주관사가 아니어서 실사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며 갈등이 심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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