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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운동장' 평평해질까…개인 대주 60일→90일 확대

[금융위 '공매도 접근성 강화안' 발표]

11월부터 개인 대주 기간 늘려

서비스 증권사도 연내 28곳으로 확대

개인 일평균 대금 110억…1.9% 수준

공매도 흐름/연합뉴스




오는 11월부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를 위한 대주(주식을 빌리는 것) 기간이 현재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만기 연장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현재 19개 증권사가 제공 중인 개인 대주 서비스가 연내에 신용 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모두로 확대되고 증권사별로 천차만별이었던 대주 가능 종목의 수와 대주량도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접근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지난 5월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며 개인 공매도를 허용하되 개인대주제도의 차입 기간은 1회, 60일로 기한을 설정했다.이 때문에 현재 공매도를 위해 60일 이상 대주하려는 투자자는 만기일에 상환한 후 다시 빌리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11월부터는 차입 기간이 90일로 늘어나고 추가 만기 연장도 여러 번 할 수 있게 된다.

한국투자자연합회가 운영하는 ‘공매도 반대 버스’/연합뉴스


그간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대주 기한이 따로 없는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불공정한 제도라는 비판이 이어져온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당국에 따르면 현재 개인 대주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평균 상환 기간은 9.0일로 기관(64.8일)과 외국인(75.1일)에 비해 훨씬 짧다.

개인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도 현재 19개에서 올해 안으로 신용 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전체로 확대된다. 또 당국은 연내 실시간 대주 통합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대주 재원 활용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증권금융이 대주 물량을 증권사에 사전 배분하는 현행 체계로 인해 증권사별로 물량 과부족 현상이 발생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후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비중은 늘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올해 재개 이후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110억 원(코스피 79억 원, 코스닥 31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41% 늘었다.

그럼에도 총공매도 대금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공매도 중단 이전(1월 2일∼3월 13일) 1.2%에서 올해 재개 이후(5월 3일∼9월 17일) 1.9%로 0.7%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공매도 재개 후 전체 일평균 공매도 거래 대금은 5,73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2%가량 감소했다. 개인들의 일평균 총매도액 대비 공매도액 비율은 4.8%에서 2.2%로 축소됐다.

외국인의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전년 대비 약 21% 증가했지만 외국인 총거래 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13.0%에서 10.5%로 줄었다. 기관의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시장조성자제도 개편(올 4월) 등에 따라 2,860억 원에서 1,264억 원으로 반 토막 났다.

개인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카카오·HMM·SK바이오사이언스·삼성바이오로직스·SK이노베이션 등이 차지했다. 시장 전체 순위는 카카오·삼성전자·HMM·SK하이닉스·LG화학 순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의 종목별 공매도 대금과 주가 사이에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고 시장 전체로나 개인투자자들만으로나 공매도 비율과 주가 등락률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도 관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사전 교육 이수자는 공매도 재개 당시 2만 2,000명에서 이달 17일 현재 4만 2,000명으로 늘었다. 투자 경험 누적으로 투자 한도가 상향된 투자자 수는 약 5,000명이다. 공매도를 위한 대주 한도는 최초 3,000만 원에서 투자 경험에 따라 7,000만 원, 무제한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공매도가 개인투자자의 투자 기법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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