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플랫폼 규제 속도전 돌입...‘영업비밀’ 알고리즘 공개 압박 가하나

온라인 플랫폼 법 정부 및 여야 의원 총 8건 발의

규제 대상 및 노출 순서 등 알고리즘 공개 등 논란

정보 투명성 보장 차원 VS 투자해 쌓은 역량 한순간 붕괴

서울 시내에서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을 ‘IT 공룡’으로 규정하고 고강도 규제를 마련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 내달 열릴 국회 국정감사장에 플랫폼 기업 대표들을 줄소환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플랫폼 맞춤형 규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 법안들은 플랫폼 기업의 ‘핵심 영업비밀’로 불리는 알고리즘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업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은 총 8건이 발의돼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총 7개의 법안이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한 건 더 있지만 이는 방송통신위원회 법안으로 분류된다.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법 등 현행법이 가진 규제 공백을 온플법을 통해 메꾸겠다는 게 입법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안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다. 우선 법이 정하는 규제 적용 대상부터 반론이 나온다. 온플법은 ‘우월적 지위’를 지닌 사업자를 정량적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가령 공정위안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총 판매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이 그 대상이다. 하지만 해당 기준의 범위가 넓어 규제 대상에 쉽게 포함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 보고서를 통해 “규율 대상인 플랫폼의 범위가 다소 넓은 편”이라며 “도소매업 중소기업 기준인 매출액 1,000억 원을 참고해 규율 대상 플랫폼의 범위를 좁힐 여지가 있다는 점을 법안 심사나 시행령 제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장 큰 쟁점은 플랫폼 알고리즘의 공개 여부다. 온플법은 플랫폼 업체가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를 하도록 하면서 계약 내용 변경 때 사전 통지해야 하는 것을 큰 뼈대로 한다. 특히 필수기재사항에 플랫폼에서 상품·용역 등이 노출되는 순서, 형태, 기준 등을 적도록 해 논란을 일으켰다. 플랫폼 업체의 노출 방식이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정보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해당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플랫폼 업체 입장에선 보면 ‘핵심 영업비밀’을 외부에 노출 시키는 것에 큰 부담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물론 ‘알고리즘 규제’가 국내에만 시도되는 건 아니다. 공정위 법안 등은 유럽의 입법 모델을 참고한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박경미(포스코 법무실) 고려대 ICR센터 연구원이 발표한 ‘디지털 플랫폼 투명화·공정화 법제의 동향과 전망’의 논문을 보면 유럽(EU)은 2019년 2월 제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EU 이사회 규칙’(EU 플랫폼 투명성 규칙)에 해당 내용을 담았다. 이 규칙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 및 배열순위의 주요 기준 등을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약관에 기재·공개하도록 했으며 경제적 대가 지급이 순위 배열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 사실과 영향도 포함되도록 했다. 다만 알고리즘 자체나 EU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 사항은 공개대상에서 빠졌다.

플랫폼 업계에선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이다. 특히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한 점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수년 간 투자 등을 통해서 쌓아온 역량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업계에선 거세게 나타난다. 한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공공 기관 및 업계 단체들이 공공 앱 등을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대중에게 큰 관심을 얻지 못했다”면서 “각 회사들이 큰 자금과 노력을 투입해서 만든 결과물에 단순한 ‘갑을 구도’ ‘서민 대 기업 프레임’으로만 재단하려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